1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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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 작성일20-04-29 19:13 조회405회 댓글0건본문
1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5월 시행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5월 중 시행한다.
2차 금융지원 상품은 개인 한도가 최대 1천만 원으로,
2차 금융지원 상품은 개인 한도가 최대 1천만 원으로,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지원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창구는 1차 때 상공인진흥공단(저신용자)과 기업은행(중신용자),
대출 창구는 1차 때 상공인진흥공단(저신용자)과 기업은행(중신용자),
시중은행(고신용자)으로 나눠 접수를 받았던 것과 달리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으로 일원화된다.
1차 때 지적됐던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 등 절차의 분산이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4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때 지적됐던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 등 절차의 분산이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4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중신용자 기준으로 연 3~4% 수준인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중신용자 기준으로 연 3~4% 수준인데,
연 1.5%로 설정했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보다 높아졌다.
이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 대출 수요가 몰려 과도한 대기시간이 걸리고
이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 대출 수요가 몰려 과도한 대기시간이 걸리고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았거나 기존 채무 연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도
이와 함께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았거나 기존 채무 연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도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오는 5월 18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아 동월 25일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을 위해 16조 4천억 원 규모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대출은 오는 5월 18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아 동월 25일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을 위해 16조 4천억 원 규모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출처 : 아이러브PC방 2020.04.29 최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