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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행정처분 수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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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 작성일17-08-10 22:27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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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행정처분 수위 완화

 

지난해 <오버워치> 신고 사태로 불거진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완화됐다.

지난 8월 8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의 행정처분 수위가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5항 라목이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이용자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개정됐다.

이어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로 개정됐다. 이는 기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아직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일정부분 남아있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이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주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행정처분 기준 완화와 더불어 실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출처 : 아이러브PC방 2017.08.10 최승훈기자>